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12. 23:16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에 이르는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음주운전 중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함.
  • 그 충격으로 스펙트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

사건
2018고단4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혜진(기소), 김춘성(공판)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2. 23:16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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