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에서의 시비, 상해 및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압수된 식칼 1개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18. 시흥시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왼쪽 눈썹 부위에 찰과상을 가함.
  • 이후 피해자 D이 전화하는 것을 보고 보복을 우려, 인근 G마트에서 식칼 2개를 구입함.
  • 같은 날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 H, I와 시비 중, 피해자 I가 피고인을 밀치고 때리려 하자 식칼로 피해자 I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2회 찌름.
  • 이어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식칼로 엉덩이 부위를 2회 찌름.
  • 식칼을 빼앗으려는 피해...

사건
2018고단3985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박인우(기소), 이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8. 23:14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38 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썹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ol 전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후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자신의 지인들을 불러 피고인에게 보복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싸움이 생길 경우 사용할 생각으로 인근에 있는 ·G마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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