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7:5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고교사거리를 신길 파출소 쪽에서 E주유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