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위험운전치상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27. 17:5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고교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대기 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연쇄 추돌이 발생하여 총 5대의 차량이 손괴됨.
  • 이 사고로 엑센트 승용차 운전자 F와 동승자 N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다른 차량 운전자 H, J, L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사건
2018고단3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심강현(기소), 박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7:5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고교사거리를 신길 파출소 쪽에서 E주유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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