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이라는 개인 법당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D에게 불공을 권유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
피해자가 단독주택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라 경매를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하여 포교원을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경매를 받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을 1년 동안 빌려주면 포교원 수익금으로 매월 이자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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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14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은정(기소), 이동우(공판)
변호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주택 3층에서 'C'이라는 개인 법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위 C에서, 2012. 4.경부터 지역순회 포교원을 운영하면서 알게된 피해자 D에게 불공을 위해 위 C으로 찾아오라고 권유하고, 피해자에게 불공을 시키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단독주택을 임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빌라 경매를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하여 그 돈으로 포교원을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경매를 받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은행에 보관하지 말고 1년 동안 빌려주면 포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