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2018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8. 8. 12.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함.
  • 2019. 2. 12.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함.
  •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1.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체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사건
2018고단3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9고단726(병합)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심강현, 진경섭(기소), 허강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395] 피고인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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