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2명을 사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2. 10. 22.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한 F의 2017. 12월분부터 2018. 2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9,098,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2명(F 포함)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사건
2018고단313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지예(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 B,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주)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2명을 사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2.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한 F의 2017. 12월분 임금 3,000,000원, 2018. 1월분 임금 3,049,000원, 2018. 2월분 임금 3,049,000원 합계 9,098,000원을 비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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