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에 대한 특수협박, 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면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 압수된 증 제1호 몰수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연인 관계였음.
  • 2018. 2. 24. 04:00경 모텔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자해 후 깨진 소주병 파편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함.
  • 같은 시각,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려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함.
  • 같은 시각, 피고인은 피해...

사건
2018고단3134 특수협박,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황영섭(기소), 조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B 모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6세)를 만나 연인 사이로 지내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4.04:00경 원주시 서원대로 181에 있는 원주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번호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자해한 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파편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잠금 패턴을 풀어라. 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 패턴을 풀지 않으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