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강제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등록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17. 새벽 광명시 일대에서 4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을 강제추행함.
  • 첫 번째 범행은 01:55경 승강기에서 불상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함.
  • 두 번째 범행은 01:56경 동일 승강기에서 피해자 D의 음부를 추행함.
  • 세 번째 범행은 02:04경 피해자 D를 뒤따라가 몸을 껴안아 추행함.
  • 네 번째 범행은 03:...

사건
2018고단313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허강녕(기소), 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 7. 17. 01:5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7. 01:55경 광명시 C빌딩 승강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 명불상자인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치마를 잡아당겨 추행하였다. 2. 2018. 7. 17. 01:5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7. 01:5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승강기에 탑승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승강기를 내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3. 2018. 7. 17. 02:0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7. 02:04경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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