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철거현장 H빔 매매 빙자 사기죄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에게 D 철거현장 H빔 매수를 빙자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에게 H 철거현장 H빔 매수를 빙자하여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함.
  •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약 7억 원의 채무를 지닌 신용불량자였으며, 해당 철거현장에 대한 권리나 H빔 매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핵...

사건
2018고단3113 사기
2018초기89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최지예(기소), 김춘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0.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동업자인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D 철거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해당 철거현장의 H빔을 매수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약 7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철거현장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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