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16.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로 726 돔경륜장 앞 도로를 운전함.
  • 전방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충격으로 투싼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

사건
2018고단3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문지연(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18.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 명로 726에 있는 돔경륜장 앞 도로를 밤일로사거리 쪽에서 광남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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