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312만 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2,7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의 범행 가담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하니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해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 현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수금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등은 수금한 금액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