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각 명한다.
피고인 A,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각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은 고향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C 및 E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 일행과 피고인 C 일행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술집에서 E이 피고인 A를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8. 00:28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바에서 E이 피고인 A를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C(44세)를 향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리잔을 던지고, 바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병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 C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바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