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술집 난투극, 위험한 물건 사용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8월, 피고인 B, C는 징역 6월에 처하며,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A, B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2017. 9. 28. 00:28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바에서 피고인 A 일행(A, B, D)과 피고인 C 일행(C, E) 간에 시비가 발생하여 싸움이 벌어짐.
  •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유리잔을 던지고 빈 와인병으로 머리를 2회 내리쳤으며, 피해자 E의 얼굴을 이마로 2회 들이받고 빈 와인병을 휘두름.
  • 피고인 B는 의자를 들어 피해자 C를 향해 휘...

사건
2018고단29 가. 특수상해
나. 특수폭행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검사
전미화(기소), 김지웅(공판)
판결선고
2018. 3. 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각 명한다. 피고인 A,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은 고향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C 및 E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 일행과 피고인 C 일행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술집에서 E이 피고인 A를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8. 00:28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바에서 E이 피고인 A를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C(44세)를 향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리잔을 던지고, 바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병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 C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바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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