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8. 5.경까지 'D매장'과 'F매장'을 운영함.
  •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위 매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허리 통증 등에 대한 상담 후 카이로프랙틱 테이블을 이용하여 척추 교정 등 의료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

사건
2018고단288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 자),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노정옥(기소), 이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8.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405호에서 'D매장'을, 2018. 3. 10.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화성시 E건물 10층에서 'F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6.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D매장'에서, 2018. 3. 10.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F매장'에서, 운동실 등에 카이로프랙틱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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