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2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버스 후미를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 피해자 E에게 약 2주, 피해자 F에게 약 3주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과거 2007년 및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
2018고단2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나상현(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23:3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천동로 50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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