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13.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확정된 전력이 있음.
  • 2018고단2643 사건: 피고인은 2015. 9. 4.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피해자 G에게 연근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총 8회에 걸쳐 21,888,000원 상당의 연근을 편취함.
  • 2018고단2723 사건:
    •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4.경부터 2016. 7. 4.경까지 피해자 I...

사건
2018고단2643, 272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노정옥, 심강현(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643」 피고인은 강원도 양구군 D에서 (주) E 및 (주) F이라는 상호로 식품유통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경 위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연근을 공급해주면 다음달 15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회사 운영이 어려워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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