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23. 선고 2018고단253,1171,1232,1369(각병합) 판결 사기,횡령,상해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횡령,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년 4월 25일부터 2017년 12월 7일까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아이폰6를 판매한다고 허위 게시글을 올린 후,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71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피고인은 2017년 12월 4일부터 2017년 12월 21일까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갤럭시S6를 판매한다고 허위 게시글을 올린 후,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93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노임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3, 1171, 1232, 1369(각 병합) 사기, 횡령, 상해
피고인
A
검사
조규웅, 김춘성(각 기소), 정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53」 」
피고인은 2017. 4. 25. 08:45경 시흥시 C, 1층에 있는 DPC방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폰6 64GB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폰6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위 아이폰6을 교부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E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위 아이폰6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