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횡령,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 4월 25일부터 2017년 12월 7일까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아이폰6를 판매한다고 허위 게시글을 올린 후,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71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 피고인은 2017년 12월 4일부터 2017년 12월 21일까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갤럭시S6를 판매한다고 허위 게시글을 올린 후,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93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노임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

사건
2018고단253, 1171, 1232, 1369(각 병합) 사기, 횡령, 상해
피고인
A
검사
조규웅, 김춘성(각 기소), 정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53」 」 피고인은 2017. 4. 25. 08:45경 시흥시 C, 1층에 있는 DPC방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폰6 64GB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폰6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위 아이폰6을 교부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E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위 아이폰6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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