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506」
피고인은 2018. 2. 18.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 앞 길을 가던 중 피해자 D(27 세)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