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위력' 및 '보호·감독 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산업용기계 제조업체의 경영지원부 이사, 피해자는 품질부서 검사직 사원임.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 2.경부터 피고인의 승용차로 함께 출퇴근함.
  • 공소사실은 2017. 1. 4.부터 2017. 2. 초순까지 피고인이 승용차 안 또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손등을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거나,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 하거나, 무릎을 쓰다듬고 정수리에 입을 맞추는 등 4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임.

...

사건
2018고단24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혜진(기소), 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산업용기계 제조업체의 경영지원부 이사이고, 피해자 D(여, 35세)는 위 업체 품질부서의 검사직 사원으로 업무상 피고인의 관리 ·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위 °C' 업체에 면접을 보러온 피해자가 출퇴근 방법을 고 민하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을 하자고 피해자에게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2017. 1. 2. 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E에서부터 위 'C' 업체까지 피고인의 F K7 승용차에 동승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 4. 08: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C'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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