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 및 편취 미수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다른 보험사고에서는 편취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사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차선 변경 또는 중앙선 침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경미한 충격에도 입원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 2017. 8. 5.: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 B 등 동승, 중앙선 침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 유발.
  • ...

사건
2018고단221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A
2. B
검사
이은정(기소), 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차선을 변경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7. 8.5. 00:55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소유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B, 뒷좌석에 H, I, J을 동승시켜 운전하다가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K 운전의 L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K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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