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112」
피고인 A은 'C'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성매매 여성이고, 피고인 B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자로 성매수 남성이다.
1.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은 2018. 3. 22. 01:50경 광명시 D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룸7개)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이곳을 찾은 피고인 B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아봄밀크로 숀'을 남성 성기에 발라 손으로 흔들어 주는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