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병원 보호사의 환자 폭행 및 가혹행위, 병원장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 A(보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B(병원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H정신건강의학과의원 보호사로, 피고인 B은 위 의원의 의사이자 운영자로 근무함.
  • 피해자 I은 조현병 증세로 2018. 5. 2. 위 의원에 입원한 환자임.
  • 피고인 A은 2018. 5. 3. 피해자가 환자복 갈아입기를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발바닥, 종아리, 옆구리를 걷어차 신장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함.
  • 피고인 A은 2018. 5. 6.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

사건
2018고단2028 가.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위반
나. 상해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이주현(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7. 2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2. 경부터 시흥시 G 소재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환자의 보호 및 간호보조를 주업무로 하는 보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H정신건강의학 과의원 의사로서 위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I(38세)은 환청, 피해망상 등 조현병의 증세로 2018. 5. 2.경 위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1. 피고인 A 가.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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