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 해체 및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 해체 및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 혐의로 징역 2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20.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8. 확정됨.
  • 피고인은 2015. 9.경 안산시 상록구에서 D이 운전하는 E 뉴-카운티 승합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ECU)를 무단 해체함.
  • 피고인은 2018. 5. 16.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H이 운전하는 I 이마이티 견인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ECU...

사건
2018고단1949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종택(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의 나,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 폐차,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속도 제한장치인 전기·전자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학교 근처 주택가에서, D이 운전하는 E 뉴-카운티 승합차의 최고속력 전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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