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누범 및 경합범 가중 처벌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에게 각 징역 2년, 피고인 B, D에게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함.
  •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피고인 A, B, C, D에게 각 마약 매수대금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2. 10.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 선고 후 2017. 6. 25.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 C은 2015. 2. 5.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선고 후 2017. 3. 15.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들...

사건
2018고단1694, 1901(병합), 2656(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3. C
4. D
검사
심강현(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 D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D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 마약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2018고단1901」 사건의 증 제1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15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5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85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4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8고단1694」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2. 17. 자정 무렵 E에 있는, F시청 앞 노상에서,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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