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9. 13.경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2017. 11. 6. 입영 예정이었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체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9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혜진(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9. 13.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6.에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율곡신병교육대 22사단으로 현역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