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함.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5. 05:28경 시흥시 C매장 앞에서 친구 D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D을...

사건
2018고단1489, 1829(병합)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이은정, 윤대영(기소), 이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489] 피고인은 2018. 3. 25. 05:28경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친구 D과 길을 가다 가E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하던 중,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 순경 H이 위 D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D의 뒤쪽에서 양 손으로 D을 끌어안아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하고, 옆에 있던 경사 I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H의 팔을 뿌리치고, 머리로 G, H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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