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증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피고 B'이라 한다)은 전기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수배전반(발전소로부터 전력을 받아 나눠주는 전력시스템)용 LED 조명장 치인 'D LED조명기구'(이하 '이 사건 조명등'이라 한다)를 제작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별지 2 표 기재 각 등록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