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2018가합5178 주식증여계약서 등 무효 확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기재 2017. 9. 29.자 주식증여계약, 별지2 내지 4 기재 같은 날자 각 주식양도양수계약, 별지5 기재 2018. 3. 31.자 현금증여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6. 8. 1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05. 3. 22. 설립된 회사로 현재 피고가 사내이사의 지위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2014. 4. 28. 설립된 회사로 현재 원고가 사내이사의 지위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8.경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세금신고 문제와 이행기를 고려하여 계약서 작성일은 소급 또는 장래일자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15.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드합3050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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