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9.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2004. 2. 16. 및 2010. 6. 3.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으로 공유함.
  • 2014. 9. 12.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11억 7,780만 원에 매수하여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15. 계약금 및 중...

1

사건
2018가합129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9.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공유 1) 형제지간인 원고와 피고는 2004. 2. 16.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2. 3.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는 2010. 6.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0.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에 따라 원·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나. 원·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 1) 원고와 피고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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