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6. 20. 선고 2018가합12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9.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2004. 2. 16. 및 2010. 6. 3.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으로 공유함.
2014. 9. 12.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11억 7,780만 원에 매수하여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15. 계약금 및 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29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9.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공유
1) 형제지간인 원고와 피고는 2004. 2. 16.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2. 3.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는 2010. 6.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0.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에 따라 원·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나. 원·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
1) 원고와 피고는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