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3,804,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9. 28. 피고 B에게 서울 종로구 D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2016. 9. 29.부터 2016. 12. 29.까지 가설재를 31,500,000원에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C의 이름이 수기로 적혀 있고, 위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2017. 11. 30. 기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사용료 및 망실료는 63,804,023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