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8. 4.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매달 26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2. 26.부터 2019. 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10. 100만 원, 2018.2.26.9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8. 2. 2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26. 원고에게 차임 100만 원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