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권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약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D 오피스텔 시행사로, 이 사건 계약자들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 피고는 2018. 1. 예정이었던 준공 일정이 토목 가시설 설계 변경 및 레미콘 노조 파업으로 지연되었다고 안내함.
  • 피고는 2018. 5. 24. 수분양자들에게 입주기간을 2018. 6. 29.부터 2018. 8. 28.까지로 정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2018. 6. 29. 사용승인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자들로부터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사건
2018가단63351 매매대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72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C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8층 664세대 규모의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E, F, G(이하 '이 사건 계약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분양계약내역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 세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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