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37,72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C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8층 664세대 규모의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E, F, G(이하 '이 사건 계약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분양계약내역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 세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