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69,31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3. 5.부터 2018. 3.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4,655,000원과 이에 대한 2013. 3. 5.부터 2018. 3.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시흥시는 2012. 4. 24. 시흥시 D대 315.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의계약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공급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시흥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제의를 하였다.
나. 시흥시는 원고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체결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2. 5. 11. 시흥시에 계약보증금으로 34,65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이 되기로 약정하고, 원고와 피고는 2012. 5. 21. 시흥시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93,1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