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매수인 간 매매대금 분담 약정 불인정에 따른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예비적 청구(원상회복)를 각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시흥시가 2012. 4. 24. 이 사건 토지(시흥시 D대 315.1m2)를 수의계약으로 매도하는 공급공고를 함.
  • 원고가 시흥시에 이 사건 토지 매수 제의를 하였고, 시흥시는 원고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 원고는 2012. 5. 11. 시흥시에 계약보증금 34,655,000원을 지급함.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이 되기로 약정하고, 2012. 5. 2...

사건
2018가단6224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69,31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3. 5.부터 2018. 3.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4,655,000원과 이에 대한 2013. 3. 5.부터 2018. 3.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시흥시는 2012. 4. 24. 시흥시 D대 315.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의계약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공급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시흥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제의를 하였다. 나. 시흥시는 원고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체결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2. 5. 11. 시흥시에 계약보증금으로 34,65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이 되기로 약정하고, 원고와 피고는 2012. 5. 21. 시흥시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93,1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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