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급성 심근경색 환자 전원 지체 및 처치 미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피고 C은 E병원 응급실 과장(망인의 담당의사), 피고 B은 E병원 운영자임.
  • 망인은 2018. 1. 18. 20:50경 흉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 방문함.
  • 의료진은 21:00경 심전도 검사 후 심근경색 가능성을 설명하고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을 투여, 통증이 줄어듦.
  • 피고 C은 심근경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21:30경 3차 병원 전원을 권유하고 21:38경 F병...

사건
2018가단59505 손해배상(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블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9,150,72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9. 4.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피고 C은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 과장으로 망인의 담당의사이고, 피고 B은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8. 1. 18. 20: 50경 갑작스런 흉통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의료진은 같은 날 21: 00경 세 차례의 심전도 검사 후 심근경색 가능성을 설명하고 혈관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숨T붓)을 투여하였고,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 하자 망인의 통증이 줄어들었다. 피고 C은 심근경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1: 30경 망인에게 3차 병원 전원을 권유하고 21: 38경 F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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