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9,150,72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9. 4.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피고 C은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 과장으로 망인의 담당의사이고, 피고 B은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8. 1. 18. 20: 50경 갑작스런 흉통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의료진은 같은 날 21: 00경 세 차례의 심전도 검사 후 심근경색 가능성을 설명하고 혈관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숨T붓)을 투여하였고,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 하자 망인의 통증이 줄어들었다. 피고 C은 심근경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1: 30경 망인에게 3차 병원 전원을 권유하고 21: 38경 F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