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대차료 청구 소송에서 수입차 수리 기간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무는 2,45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와 E 산타페 차량(원고 차량)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임.
  • 피고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2018. 1. 5.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G 소유의 H 크라이슬러 200C 차량(피해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함.
  • G은 사고 당일 피해 차량을 I에 입고시키고, 2018. 1. 30.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됨.
  • G은 피고로부터 2018. 1....

사건
2018가단59062 손해배상(자)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1. 2018. 1.5.02:30경 시흥시 C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차량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무는 2,45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8. 1.5. 02:30경 시흥시 C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차량대 여금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무는 331,8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D 주식회사와 사이에 E 산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F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8. 1. 5. 시흥시 C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G 소유의 H 크라이슬러 200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과 부딪히는 사고를 발생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G은 사고 당일인 2018. 1. 5. 자동차정비업체인 I에 차량수리를 의뢰하면서 피해 차량을 입고시켰고, 2018. 1. 30.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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