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7. 26. C과 혼인한 후 2016. 12. 10.경 전북 익산에 있는 시집으로 내려가 D생 E을 출산하였다. 그런데 C은 원고에게 금전적 어려움 등의 핑계를 대며 추석연휴가 끝난 후까지 원고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동안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사귀면서 성관계를 해 임신하기도 하고, 원고가 시집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일 때까지 C과 함께 C의 지인을 만나거나 C과 아래와 같이 메신저 대화를 나누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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