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26. C과 혼인 후 2016. 12. 10.경 시집에서 자녀를 출산함.
  • C은 원고에게 금전적 어려움을 핑계로 원고가 시집에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음.
  •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하고 임신까지 함.
  • 원고가 시집에서 돌아온 후에도 피고와 C은 이 사건 소송 중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

사건
2018가단55350 이혼및위자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9. 12.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7. 26. C과 혼인한 후 2016. 12. 10.경 전북 익산에 있는 시집으로 내려가 D생 E을 출산하였다. 그런데 C은 원고에게 금전적 어려움 등의 핑계를 대며 추석연휴가 끝난 후까지 원고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동안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사귀면서 성관계를 해 임신하기도 하고, 원고가 시집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일 때까지 C과 함께 C의 지인을 만나거나 C과 아래와 같이 메신저 대화를 나누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