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의 채권양도 담보 제공 및 영업양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08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영업양도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E로부터 설비제조공사를 도급받고, 원고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줌.
  • 피고 B는 E와 회의를 통해 이 사건 전기공사에 대한 업무권한을 E에 위임하고, E의 승인 후 업무가 종료된 것으로 합의함.
  • 원고는 피고 B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7,08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함.
  •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사건
2018가단55244 설비대금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2.
판결선고
2019. 7. 24.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0,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업에 종사하는 피고 B는 2016. 10.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경주시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MOC T1xx 양산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설비제조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를 14억 8,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받고, 2016.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1]. 나. 피고 B는 2017. 5. 26. E와 회의를 통해 당시 피고 B가 진행하고 있던 이 사건 설비공사를 모두 중단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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