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0,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업에 종사하는 피고 B는 2016. 10.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경주시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MOC T1xx 양산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설비제조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를 14억 8,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받고, 2016.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
나. 피고 B는 2017. 5. 26. E와 회의를 통해 당시 피고 B가 진행하고 있던 이 사건 설비공사를 모두 중단하고, 그 지금 가입하고 5,148,27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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