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2018가단54753(본소) 공사대금
2018가단63030(반소) 지체상금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륙아주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765,938원과 이에 대한 2017. 8. 17.부터 2019. 3.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의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감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660만 원과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식품위생시설 등의 공사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7. 4. 21. 식품제조회사인 피고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의 공장에 관하여 캔디류 HACCP 기준에 맞게 시설을 보완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17. 5. 16.부터 2017. 6. 3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7. 2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로부터 당초 이 사건 공사내용을 일부 지금 가입하고 5,404,64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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