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르, 담당변호사 ○○○
주 문
1. 이 사건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시흥시 D 임야 14,876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15, 16,7,8,9,10, 11, 12, 13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T' 부분 166m2의 콘크리트 포장을,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16, 15, 13. 14,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00m2의 묘목 및 텃밭과 부속건물을, 별지 감정도 표시 27, 28, 29, 32, 25, 26, 27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중 D 임야에 점유된 면적 31m2의 천막하우스를, 별지 감정도 29, 30, 31, 32, 29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중 D 임야에 점유된 면적 13m2의 천막하우스 부속사인 보일러실을,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24를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과 17, 18, 19, 20 및 19, 21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의 각 콘크 리트(직각)옹벽을 각 철거하여 인도하고,
나. 30,240,700원과 그 중 27,075,600원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나머지 3,167,700원에 대하여 2019. 3. 7.부터 각 2019.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8. 11. 10.부터 위 가.항 기재 임야에 관한 피고 B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306,8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시흥시 D 임야 14876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15, 16, 7, 8, 9, 10, 11, 12, 13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T' 부분 166m2의 콘크리트 포장을,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16, 15, 13, 14,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니 부분 2,000m2의 묘목 및 텃밭과 부속건물을, 별지 감정도 표시 27, 28, 29, 32, 25, 26, 27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중 D 임야에 점유된 면적 31m2의 천막하우스를, 별지 감정도 29,30, 31. 32, 29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중 D 임야에 점유된 면적 13m2의 천막하우스 부속 사인 보일러실을,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24를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과 17, 18,19, 20 및 19, 21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의 각 콘크리트(직각)옹벽을 각 철거하여 인도하고,
나. 30,240,7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8. 11. 10.부터 위 가.항 기재 임야의 인도시까지 월 306,850원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다. 피고들이 가.항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시흥시로부터 부과받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1. 2. 28. 시흥시 D 임야 14,876m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1981. 11. 9. 시흥시 E 임야 7,934m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7. 4. 27. F과 피고 C에게 피고 토지의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 B은 1997년경 피고 토지에 가건물 등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피고 B이 설치한 위 가건물 등은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 원고 토지의 일부인 별지 감정도 표시 13, 15, 16, 7, 8, 9, 10, 지금 가입하고 5,347,21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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