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진정연대채무자의 구상권 행사 요건 및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여 피고 D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E 주식회사는 F조합과 의료기기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G, 피고 B, C은 F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E은 원고와 이 사건 의료기기 재매입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D는 원고와 함께 재매입약정에 서명함.
  • F조합이 리스료 지급을 지체하자 E은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재매입을 요구함.
  • E은 F조합, G, 피고 B, C, D, 원고를 상대로 리스채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 (이 사건 소송). ...

사건
2018가단52535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솜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8. 5.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각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1. 11. 11, F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E이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외 조합에 48개월 동안 대여하고, 소외 조합은 E에 리스료 월 12,258,2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G, 피고 B, C은 E에 소외 조합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편, E은 2011. 11.11. 원고와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의료기기의 재매입약정을 체결하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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