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8. 5.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각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1. 11. 11, F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E이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외 조합에 48개월 동안 대여하고, 소외 조합은 E에 리스료 월 12,258,2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G, 피고 B, C은 E에 소외 조합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편, E은 2011. 11.11. 원고와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의료기기의 재매입약정을 체결하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