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 면책 결정 후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의 비면책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면책 결정에 의해 책임이 면제되어, 원고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 소유 아파트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
  • 원고는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선순위 권리자들에게 배당 재원이 소진되어 원고는 배당받지 못함.
  • 피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고, 이는 확정됨.
  •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사채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며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을 뿐 원고로부...

사건
2018가단50980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8. 8.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소유였던 인천 계양구 C아파트 324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8. 18.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2009. 3. 20. 내려졌다(인천지방법원 D). 다. 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09. 10. 23. 배당기일이 열렸고, 그 배당기일에서 원고보다 선순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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