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사채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며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을 뿐 원고로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980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8. 8.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소유였던 인천 계양구 C아파트 324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8. 18.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2009. 3. 20. 내려졌다(인천지방법원 D).
다. 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09. 10. 23. 배당기일이 열렸고, 그 배당기일에서 원고보다 선순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