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현금보관증에 따른 채무 불이행 및 공동 채무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C는 2009. 4. 18.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함.
  • 피고 C는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원고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6천만 원 내지 7천만 원 상당의 의류를 지급하여 채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D 역시 현금보관증의 작성자이므로 피고 C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사건
2018가단21203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1. C
2.D
변론종결
2019. 11. 27.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피고 C는 2009. 4.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 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하였다. 이 유 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함으로써 그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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