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보조인인 피고 C의 소개로 D의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E 및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7. 9. 28. 피고 B의 중개로 D와 가.항 기재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금 5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1. 17.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5. 15.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기간 2018.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