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범위: 이격거리 위반 및 불법 증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공인중개사)의 중개로 D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이 사건 건물)을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G에게 임대하였으나, G이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이 이웃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50cm 이상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화장실을 불법 증축한 사실이 밝혀짐.
  • 원고는 이격거리 위반으로 인한 보수공사비용 8,450만 원, 이행강제...

사건
2018가단20323 손해배상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0. 23.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보조인인 피고 C의 소개로 D의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E 및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7. 9. 28. 피고 B의 중개로 D와 가.항 기재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금 5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1. 17.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5. 15.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기간 201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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