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권의 공동대주 판단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54,513,559원 및 그 중 33,206,01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2/3, 피고 B이 1/3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D은 형제이며, 피고 B과 피고 C은 부녀 관계임.
  • 원고와 D의 계좌에서 피고들의 계좌로 총 1억 4,500만 원(이 사건 금전)이 이체됨.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전을 월 2% 이자로 대여...

사건
2018가단17686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3.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4,513,559원과 그 중 33,206,017원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653,064원과 그 중 89,866,80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2014. 5.경 사망)은 형제이고, 피고 B과 피고 C은 부녀관계이다. 나. 원고와 D의 계좌에서 피고들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1억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순번으로 특정한다)이 이체되었다.이 유 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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