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간미수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하며,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7. 05:48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17세 피해자 D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 F가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2011. 7.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고 2013. 11. 18.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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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4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17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유천열(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년 초경 사귀는 사이인 C(여, 17세)을 통해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을 알게 되었고,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평소 피해자의 고민을 상담을 해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는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2. 7. 05:48경 안산시 단원구 E, 206호 피고인의 주거 내에서, 대화를 하려고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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