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대 내 강제추행 및 무고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군인등강제추행죄 및 무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제2보병사단 31연대 3대대 C에서 병장으로 군 복무 중이던 사람임.
  • 피해자 D은 같은 부대에서 병장으로 군 복무하다 만기 전역한 사람임.
  • 군인등강제추행: 2016. 10. 28. 20:45경 피고인이 4생활관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4~5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재차 허벅지 안쪽 부위를 쓰다듬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 **무고...

1

사건
2017고합287 군인등강제추행, 무고
피고인
A
검사
윤대영(기소), 윤기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에 있는 제2보병사단 31연대 3대대 C에서 병장으로 군복무하다 가 2017. 5. 16.경 만기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에서 병장으로 군복무하다가 2017. 2. 25.경 만기전역한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28. 20:45경 위 C 4생활관에 누워있던 중, 샤워를 마친 후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로 옆 관물대 앞에 앉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4~5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냈 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2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