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무면허 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12세 피해자 C와 연인관계를 맺음.
  • 2016. 9. 중순부터 2017. 2. 초순까지 피해자 집에서 3회에 걸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짐.
  • 2017. 8. 18. 무면허 상태로 약 9km 구간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한 사실이 인정...

1

사건
2017고합282 미성년자의제강간
2017고합298(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윤대영, 김진남(기소), 윤기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고합282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D 생)와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12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평소 21: 00경 이후 귀가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 중순 18: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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