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합의 후 폭행·협박을 통한 강간죄 인정 및 재범 위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27.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6.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7. 5. 15.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강간함.
  • 피고인은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좋은 말할 때 누워, 시키는 대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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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127 강간
2017전고1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및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윤경원(기소), 윤기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 사이트에 피해자 D(여, 29세)가 작성한 조건 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관계에 대한 대가로 12만 원을 지불하겠으니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5. 23:20경 시흥시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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