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범죄 누범자의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년 형 집행을 종료함.
  • 2016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년 형 집행을 종료함.
  • 2017년 5월 2일, 13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함.
  • 2017년 5월 2일, 14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

1

사건
2017고합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 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7전고1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신금재(기소), 윤기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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