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위반 및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시흥시에서 'D'라는 인터넷컴퓨터게임 제공업소를 운영하며, 2017. 10. 22.부터 2017. 11. 27.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함.
  • 특히, 2017. 11. 27. 경찰관에게 현금 20,000원을 받고 게임머니 20,000,000,000알을 직접 충전시켜 주는 방식으로...

사건
2017고단957, 2018고단1487(병합)
사기, 사기미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7초기53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권영주, 강명훈(기소), 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B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 제공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10. 22.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게임머니 충전이 무료 충전, 쿠폰을 통한 충전, 유료결제를 통한 충전(월 충전 한도액 50만 원) 방식만으로 제한된 내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보물포커', '보물바둑이','보물맞고'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2017. 11. 27. 15:30경 손님을 가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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