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짜 석유 판매 및 업무상 횡령 공범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01년부터 2017년 1월 3일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등유와 경유 배달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 A는 2013년 7월 1일부터 'H'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체를 운영함.
  • 피고인 B는 2016년 7월 초순경부터 피고인 A 운영의 'H'에서 유조차를 운전하며 등유와...

사건
2017고단909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검사
권영주(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1년경부터 2017. 1. 3까지 경기 시흥시 D 소재 석유판매업체인 피해자'E 주식회사(지배인 F)'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E 주식회사의 거래처에 등유와 경유를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또한 2013. 7. 1.부터 인천 강화 G에서 'H'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피고인 B은 2016. 7. 초순경부터 피고인 A 운영의 'H'에서 유조차를 운전하여 등유와 경유를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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