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1년경부터 2017. 1. 3까지 경기 시흥시 D 소재 석유판매업체인 피해자'E 주식회사(지배인 F)'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E 주식회사의 거래처에 등유와 경유를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또한 2013. 7. 1.부터 인천 강화 G에서 'H'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피고인 B은 2016. 7. 초순경부터 피고인 A 운영의 'H'에서 유조차를 운전하여 등유와 경유를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